예금 공부중

예금의 상속
1.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승계하는 자를 상속인 이라 한다.
상속은 사망한 시점에서 개시된다.
예금상속은 재산산권의 일종인 예금채권이다.
그 귀속주체인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유언에 따라 결정되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된다.
민법은 법정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유언상속은 유증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1-1. 법정상속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혈족상속의 순위는
혈연상의 근친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하여 진다.
혈족이란?
자연혈족 뿐만 아니라 법정혈족도 포함하며
선순위 상속권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후순위권자는 전혀 상속권을 가지지 못한다.
혈족 상속인의 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도 상속한다.
친양자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 못한다.
서자와 적모 사이, 적자와 계모 사이, 부와 가봉자 사이에는 혈연도 없고 법정혈족도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다.
한편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공동상속과 상속분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본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1.5,
그 밖의 자녀에게 1의 비율이다.
1-2 유언상속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행위를 말한다.
유증의 형태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유증하는 포괄유증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한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이 있다
수증자가 유언에 의하여 예금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유언의 형식 및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이 공정증서,
법원의 검인을 받은 구수증서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서를 징구하여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류분이란?
유증에 의한 경우에 법정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의 2분의 1까지,
직계존속은 3분의 1까지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